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기본 구조 — 세 구간
| 취소 시점 | 환불 |
|---|---|
| 접수기간 중 (마감일 23:59:59까지) | 100% |
| 접수기간 후 ~ 회차 시작일 5일 전 | 50% (10원 미만 절사) |
| 회차 시작일 4일 전부터 | 환불 불가 |
숫자만 보면 단순한데, 함정은 기준일에 있습니다.
함정 ① 기준일은 ‘내 시험일’이 아닙니다
큐넷 안내에 명시된 문장입니다.
“환불기준일은 수험자의 시험일이 아닌, 해당 회별 시험의 시작일입니다.”
필기가 CBT라 한 달 넘는 기간에서 날짜를 고르다 보니, 내 시험을 뒤쪽으로 잡은 사람일수록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 시험이 3월 초여도 회차가 1월 30일에 시작했다면 환불 계산은 1월 30일 기준입니다. 내 시험일로 셈하면 이미 환불 불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함정 ② 취소를 밤늦게 미루지 마세요
접수기간 마감일 23:59:59까지 100% 환불이지만, 은행 사정으로 23:30 이후 환불 처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취소를 결심했다면 저녁 안에 끝내는 게 안전합니다.
환불금은 입금까지 최대 7일이 걸리고, 입금자명이 ‘토스페이먼츠’로 찍힙니다. 별도 통보가 없으니 모르는 입금이라고 지나치지 마세요.
예외 — 기간이 지나도 100% 돌려받는 ‘사후환불’
취소 기간을 넘겼어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전액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관리 > 사후환불신청, 증빙 서류 첨부 방식입니다.
- 본인·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가 시험일 7일 전까지 사망한 경우
- 본인의 사고·질병으로 입원 (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
- 법정 감염병 확진 또는 격리 판정 (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
- 군인·군무원이 국가 위기단계로 외출 금지된 경우
- 예견할 수 없는 기후로 거주지~시험장 대중교통 두절
시험을 못 봤을 때 “그냥 날렸다”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위 사유라면 신청할 근거가 규정에 있습니다.
중복 접수했다면 — 취소가 마무리입니다
컴활처럼 상시검정에서 여러 날짜를 미리 접수해 둔 경우, 앞 시험에 합격하면 뒤 일정을 환불 가능 기간 안에 취소하는 것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방치하면 응시료가 그대로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빈자리 접수로 넣은 것도 같은 환불 규정인가요? 아닙니다. 빈자리 접수는 회차별 공지에 별도의 (더 짧은) 환불 창구가 명시됩니다.
Q. 필기 접수를 취소하면 이미 낸 응시자격 서류는요? 서류 제출 이력은 남습니다. 한 번 인정된 학력·경력은 이후 회차에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Q. 시험 당일 몸이 아파서 못 갔습니다. 환불되나요? 단순 컨디션 문제는 사유가 아닙니다. 입원·격리처럼 증빙 가능한 경우만 사후환불 대상입니다.
Q. 컴활(상공회의소) 환불도 동일한가요? 시행기관이 달라 규정이 다릅니다. 상공회의소 접수 화면의 환불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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