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필기 합격일로부터 2년입니다. 그 기간 안에서는 실기를 몇 번이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 유효기간 — 필기 합격일 + 2년. 이 날짜가 지나면 필기 면제가 사라집니다.
- 응시 횟수 — 유효기간 안이라면 제한 없습니다. 실기에 세 번 떨어져도 네 번째를 볼 수 있습니다.
“실기는 두 번까지”라는 말이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기간만 지키면 됩니다.
만료일 계산하는 법
기준은 필기 합격자 발표일입니다. 시험 본 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필기 합격 발표가 6월 15일이었다면, 2년 뒤 6월 14일까지 응시할 수 있는 회차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나옵니다. 만료일 자체가 아니라, 만료일 안에 치러지는 실기 회차가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실기는 연 3회뿐이라 달력상 며칠이 남았어도 응시할 회차가 없으면 그대로 끝납니다.
정확한 본인 만료일은 큐넷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여기서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
실질적으로 몇 번의 기회가 있나
실기는 연 3회 시행됩니다. 필기 합격 시점에 따라 남는 기회가 달라집니다.
| 필기 합격 회차 | 유효기간 내 응시 가능한 실기 | 실질 기회 |
|---|---|---|
| 제1회 (3월 발표) | 당해 1~3회 + 이듬해 1~3회 | 약 6회 |
| 제2회 (6월 발표) | 당해 2~3회 + 이듬해 1~3회 | 약 5회 |
| 제3회 (9월 발표) | 당해 3회 + 이듬해 1~3회 + 그 다음해 초 | 약 5회 |
즉 평균 5~6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실기 합격률이 20% 안팎인 걸 감안하면 결코 부족한 횟수가 아닙니다. 다만 이건 매 회차 실제로 응시했을 때의 이야기고, “이번엔 준비가 덜 됐으니 다음에”를 반복하면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필기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필기 합격 이력은 남지만 면제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때 응시자격은 다시 심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한 번 인정받은 학력·경력 요건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서류 절차 없이 필기 원서접수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
실기 원서접수를 안 하면 기회가 그냥 소멸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접수를 안 하면 그 회차는 없던 일이 됩니다. 연 3회밖에 없다는 걸 감안하면, 준비가 덜 됐어도 일단 접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시험장에 안 가면 그만이지만, 접수를 안 하면 갈 수도 없습니다.
특히 유효기간 마지막 해에는 남은 회차를 미리 세어보고 달력에 접수일을 표시해 두세요. 마지막 회차 접수를 놓쳐서 필기를 다시 보는 사례가 매년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기에 떨어지면 필기 합격이 취소되나요? 아니요. 유효기간 안에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Q. 실기 응시 횟수에 정말 제한이 없나요? 네. 유효기간 2년 안이라면 매 회차 응시 가능합니다.
Q.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제도상 연장은 없습니다. 2년이 지나면 필기부터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Q. 만료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어디서 보나요? 큐넷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필기 합격 정보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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